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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수당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일했다면, 휴일에 추가로 노동한 시간은 연장노동이자 휴일노동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연장수당(50%)과 휴일수당(50%)을 각각 정산 받아야 하죠.
하지만 개정법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0%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명백한 노동법 개악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평일 40시간을 일하고 추가로 휴일에 10시간 일 했다면?(시급:10,000원)
총 16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휴일수당 계산 작성예
• 10시간 노동의 임금 : 10시간×10,000원 = 100,000원
• 8시간 초과근무수당 : 8시간×10,000원×50% = 40,000원
• 2시간 초과근무수당 : 2시간×10,000×100%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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