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및 해고 사유, 무단결근, 해고예고, 즉시해고, 노조가입 해고, 업무상 부상 해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습니까? ●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절차(노동위원회)
부당한 징계, 해고, 인사발령이 발생하면 노동부 산하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위반여부를 따질 때에는 지방노동청에서 진정을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위법여부를 판단 받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사안 즉,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들이 재판형식을 통해 위법여부와 구제여부를 판단 합니다. ●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로 가능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가 일반적입니다. ●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일, 징계결정일, 인사발령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은 지방노동..
해고, 징계, 인사발령의 방법, 절차, 사유, 대응방법
해고, 징계, 인사발령는 사업주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 절차, 사유를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노동법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의 인사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인사발령을 하지 못합니다. ● 단,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을 지켜야 합니다. ● 사유 : 제3자가 보더라도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 절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 양정 :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