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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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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해고 사유, 무단결근, 해고예고, 즉시해고, 노조가입 해고, 업무상 부상 해고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습니까? ●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 등 징계사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처벌, 부당해고 등 신고 및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징계..
징계 종류 부당 징계 해고 구제절차 징 계 ● 징계란 근로자가 회사 내부의 규칙을 어기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징계의 종류는 각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강한 징계에 해당하고 통상 강등, 정직, 해고를 중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 경고 : 잘못을 지적하며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촉구 - 견책 : 잘못을 승진이나 전보에 반영해 경고하는 조치로 보통 경위서(시말서)를 쓰며 인사기록에 남김 - 감급 : 임금을 일정기간 감액해 지급하는 조치 - 강등 : 직책이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 - 정직 : 1~6개월의 일정기간 동안 출근을 금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해고 ..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 민사소송 제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 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해고 이후에 발생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명령 해결방법 및 노동위원회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 노동위 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부당해고 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민노총의 전문가와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
해고 제한, 부당 해고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비롯해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경영상해고)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의 해고에 대해 엄격하고 다루고 있고, 위에 설명한 것 같이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조..
해고 예고 수당, 해고 서면 통지, 예고 통지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근무자의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해고시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
부당해고, 정리해고 사례 ■ 질문 유치원에 근무하였습니다. 원장님이 주말 당직을 자주 부탁하여 최근에는 거부하였고,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 답변 원장이 부탁한 당직을 거부한 사실 등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해고에 이를 만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 상에 주말 당직이 근무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관례상 주말 당직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비위행위라고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 사례) 부당해고와 별도로 주말당직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부당해고 ..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절차(노동위원회) 부당한 징계, 해고, 인사발령이 발생하면 노동부 산하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위반여부를 따질 때에는 지방노동청에서 진정을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위법여부를 판단 받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사안 즉,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서 5인의 위원들이 재판형식을 통해 위법여부와 구제여부를 판단 합니다. ●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로 가능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가 일반적입니다. ●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일, 징계결정일, 인사발령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제신청은 지방노동..
부당 인사발령, 부당 인사조치 사례 설명 명예퇴직을 거부했더니 물류창고 관리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창고에는 빈 책상 2개가 전부이고,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이 온종일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이고, 부당한 인사발령 입니다. ●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부당 보직변경)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임금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계약 기간이 적..
징계의 종류 – 감봉 징계는 견책부터 해고까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징계는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징계양정),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무효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징계 중에 감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감봉 처분은 법으로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조건1 :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 조건2 : 감봉 총액이 월급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 ●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월급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경우 ● 월급이 300만원으로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 됩니다. ● 1회 감봉액은 평균임금 10..
구두해고, 부당해고에 따른 대응법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음성 메시지로 하는 해고 통보는 모두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한 것을 믿고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이를 사유로 개인의사에 따른 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지하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퇴사를 거부함과 동시에 사직서에 서명도 거부해야 합니다. ● 그래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동안의 해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퇴사를 거부해야..
해고, 징계, 인사발령의 방법, 절차, 사유, 대응방법 해고, 징계, 인사발령는 사업주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 절차, 사유를 준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즉, 노동법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 등의 인사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인사발령을 하지 못합니다. ● 단,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을 지켜야 합니다. ● 사유 : 제3자가 보더라도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 절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 양정 :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