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징계, 인사발령,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징계는 노동법과 판례에서 그 사유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고와 징계는 그 사유가 충분해야 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한달전에 통지해야하고 한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인사발령은 회사의 권한으..
퇴사종용, 권고사직, 퇴사압박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무시하고,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동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법의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간편 해졌고, 노동법에서도 폭넓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업주들이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고민하는 부류라서 해고에 대해 노무사들의 조언을 얻어 나름 해결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퇴사종용, 권고사직, 퇴사압박 등입니다. 즉 사업주들이 “그만 나와라”, “그만둬라”, “너는 해고야” 이런 표현 대신에 노동법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퇴사종용, 권고사직, 퇴사압박 등에 방법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