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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부당해고, 징계, 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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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 절대 쓰지 마세요! ●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직을 요구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 사용자들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직 강요입니다. ● 노동자가 따라야 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노동자가 회사의 퇴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노동자가 권고사직 제의를 수락하는 사직서를 쓰게 되면, 법원은 이를 자진 퇴사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사직서를 쓰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당하는 노동자에게 한 달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
부당 해고, 징계, 인사발령,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징계는 노동법과 판례에서 그 사유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고와 징계는 그 사유가 충분해야 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한달전에 통지해야하고 한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 인사발령은 회사의 권한으..
해고, 콜센터 사례 및 해설 억울한 해고는 이제 그만 ! ! ■ 사소한 업무상의 실수를 이유로 사직을 강요합니다. 사직서 안 쓰면 다른 부서(센터)로 보내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죠? ■ 답변 ㆍ 부당한 사직강요 입니다. ㆍ 우리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사용자들이 사직서 제출 을 강요하는(권고사직 압박)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ㆍ 사소한 업무상의 실수라면 당연히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전환배치) 주는 것 역시 노동법 위반입니다. ㆍ하지만 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내가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등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ㆍ이럴 때에는 콜센터노조 또는 민주노총에 연락해서 조언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해고, 해고예고수당 억울한 해고는 이제 그만 !! ● 노동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노동자의 잘못에 비해 과한 징계(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소한 실수로 해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부당한 해고, 징계를 받았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해고제한 규정은 5인 이상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해고는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해고예고)해야 합니다. ● 만약 30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제도는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참고로..
권고사직 그리고 부당해고, 정리해고 사례 해설 오늘은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 통상적인 사직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시킬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권고사직으로 사직서에 서명하면 대부분 자진 퇴사로 인정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용역업체에서 나가라고 권유, 아니 압박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며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사종용, 권고사직, 퇴사압박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무시하고,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동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법의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간편 해졌고, 노동법에서도 폭넓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업주들이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고민하는 부류라서 해고에 대해 노무사들의 조언을 얻어 나름 해결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퇴사종용, 권고사직, 퇴사압박 등입니다. 즉 사업주들이 “그만 나와라”, “그만둬라”, “너는 해고야” 이런 표현 대신에 노동법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퇴사종용, 권고사직, 퇴사압박 등에 방법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겨레21]들어는 봤나, 신종 갑질 ‘해고 철회’  한겨레21에서 좋은 기사가 나와서 공유합니다. ‘해고→철회→괴롭힘→퇴사유도→징계해고' 위에 방법은 콜센터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쓰였던 방법이다. 콜센터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겨레 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하다. ● 유형1 1. 해고언급 : 처음이는 관리자가 해고, 전배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비슷한 단어를 운운하며 압박을 한다. 예를 들어 "니가 이런 잘못해서..이런 실수를 해서..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겠냐 라며...." 2. 해고진행 : 항변을 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는 해고나 전배를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진해서 사직서나 전배 동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은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반드시 해고일, 징계결정일, 인사발령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위원들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때에는 언제라도 민주노총(1577-2260) 또는 콜센터 노동조합(cc_union@naver.com)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 어떤 경우에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산재로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금지는 기간에 해고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에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 •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해고를 할 때에는 노동자가 실직에 대비하도록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면 30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예외 • 일용노동자로서 3개월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계약..
정리해고, 4가지 요건에 안 맞으면 무효입니다 ●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력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심각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양도·인수·합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과 노동자의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사전협의 해고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에게 통보하고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 회사..
해고, 징계, 인사 - 제3편 사례 [ 질 문 1 } 저희 부서 과장님과 과음을 하고 둘 다 다음날 결근하였습니다. 과장님은 구두경고를 받았고, 저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답 변 1 ] 징계가 공정하지 못하네요. 부당한 징계입니다. 같은 잘못을 했다면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 질 문 2 } 업무상 실수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5%씩 6개월 간 감봉하겠다고 하네요. [ 답 변 2 ] 근로기준법은 1회 감봉 액이 반일치 임금을 넘거나 감봉 액의 합계가 월급의 10%를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징계로 감봉하는 금액을 모두 합쳐서 월급의 10%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노동자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으면 감봉되는 금액이 5만원을 넘을 수 없고, 감봉 10개월의 징계를 ..
해고, 징계, 인사 - 제2편 법적절차 해고, 징계,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노동자가 직장생활에서 징계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급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식의 주관적인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징계 절차의 준수는 공정한 징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잘못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사소한 실수에 대해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해고, 징계, 인사 - 제 1편 권고사직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 안 쓰면 그만입니다 ●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노동자가 회사의 퇴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직서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권고사직 제의를 수락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자진 퇴사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고 나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고가 아니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