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무시하고,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동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법의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간편 해졌고, 노동법에서도 폭넓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업주들이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고민하는 부류라서 해고에 대해 노무사들의 조언을 얻어 나름 해결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퇴사종용, 권고사직, 퇴사압박 등입니다.
즉 사업주들이 “그만 나와라”, “그만둬라”, “너는 해고야” 이런 표현 대신에 노동법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퇴사종용, 권고사직, 퇴사압박 등에 방법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표현을 쓰던지 퇴사를 암시하는 표현은 해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주나 관리자가 불러서 해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우회적으로 퇴사를 암시하는 표현을 한다면, 이는 노동법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카톡, 문자 대화내용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2. 해고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
위에 1번 처럼 면담 중에 해고를 암시하는 표현을 해서 “저를 해고하시는 것이냐”라고 따지면 사업주나 관리자는 절대 해고는 아니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등등 노동법을 피해가기 위해 얼버무리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대화내용을 녹음 했다면 노동법에서는 대화내용의 전체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나 관리자가 “해고가 아니다” 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3. 해고는 아니라고 하면서 은근히 퇴사를 종용
사업주나 관리자는 노동법에서 의미하는 해고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 어렵지 않겠냐, 이대로 회사를 계속 다닐 자신이 있겠냐, 다른 직원들도 니가 부담스럽다고 한다. 일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등등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이럴 때에는 당연히 녹취나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퇴사를 할지 아니면 퇴사를 거부할지 결정 합니다.
- 퇴사거부 : 사업주나 관리자가 퇴사를 종용하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계속 괴롭히겠죠. 어떻게든 퇴사를 시키고 싶으니까요. 이럴 때는 장기간 회사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 노조에 도움없이 혼자서 회사와 계속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나 콜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은 콜센터노조,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를 찾아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퇴사결정 : 보통 사업주나 관리자가 먼저 퇴사를 이야기를 꺼낸다면 이들은 당신을 퇴사시키기 위해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일단 퇴사를 시키고 싶을 겁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의 급여는 물론이고, 최소 2개월분~최대 1년간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이 안되면 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회사가 위로금을 주도록 오히려 사업주나 관리자를 압박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만 한다면 노동법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되고 꼭 합의내용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4.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오래전부터 사업주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되는 직원을 조금이라도 달리기 위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실업급여를 이용해서 직원이 자진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복잡한 기준을 거쳐 노동부 산하기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꼭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퇴사압박
사업주나 관리자가 드러내놓고 퇴사 압박을 가해 온다면 위에서 이야기 한 협상이나 다른 방법을 쓰기 어렵고, 퇴사를 하지 않고 견디기 힘들어 집니다.
이렇게 노동자를 퇴사 시키기 위해 수위 높은 압박을 한다면,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노동조합에 도움을 받는 방법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회사라는 조직과 싸워야 하는데, 제 경험상 노조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싸워서 이긴 사례는 10%를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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