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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에서 좋은 기사가 나와서 공유합니다.
< 기사요약 >
‘해고→철회→괴롭힘→퇴사유도→징계해고'
위에 방법은 콜센터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쓰였던 방법이다.
콜센터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겨레 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하다.
● 유형1
1. 해고언급 : 처음이는 관리자가 해고, 전배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비슷한 단어를 운운하며 압박을 한다.
예를 들어 "니가 이런 잘못해서..이런 실수를 해서..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겠냐 라며...."
2. 해고진행 : 항변을 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는 해고나 전배를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진해서 사직서나 전배 동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해고, 전배를 당하게 된다. 법에 보호를 받으려면 일단 사직서나 전배동의서 같은 것에 서명을 하면 안된다...
● 유형2
1. 해고언급 : 처음이는 관리자가 해고, 전배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비슷한 단어를 운운하며 압박을 한다.
그렇게 하면 회사 다니기 힘들지않게냐 라며....
2 철회 : 그러다 지금 부당해고(부당전배)하는 거냐라고 항변하면, 절대 해고통보나 전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며, 오해 말라고 말을 바꾼다.
3. 괴롭힘 : 그때부터 각종 괴롭힘이 시작된다. 관리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 눈치를 보느라 주변에 동료들도 나를 싸늘하게 대한다.
4. 퇴사유도 : 관리자는 계속 퇴사를 유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결국 자진해서 퇴사한다.
만약 퇴사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는 방법 등으로 강도를 높인다.
5. 징계해고 : 여러 이유를 들어 징계를 한다. 징계는 정상적인 절차나 객관적인 사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하고싶은 대로 징계를 내린다. 그리고 회사는 해고가 목적이니까. 징계 중에 최고 중징계인 징계해고를 한다.
6. 해고철회 : 징계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정을 하면, 회사는 즉시 해고철회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동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무시하고 징계 해고 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해봐야 질 것이 뻔하니까.
* 중요1)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면 사건이 자동 종결 된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 중요2) 만약 회사가 해고철회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데, 부당해고 임이 입증되어도 노동자를 원직복직 시키면 그만이고, 사업주 처벌이 없다.
부당해고가 있어도 사업주 처벌이나 회사에 벌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 하고 싶은 노동자가 있으면 부담없이 해고부터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다.
7. 해고철회 이후 : 상기 4번에서 부터 다시 반복해서 압박, 괴롭힘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고통을 받으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진해서 퇴사한다.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
● 해고 관련 주요 법지식
-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전배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다.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수 있다
- 징계는 반드시 노동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종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합의말고 대표자를 고소하고 싶다고 하면 노동청 감독관이 대신 검찰에 고발해 준다. 체불임금은 이후에 민사소송, 소액재판으로 받을 수 있다.
● 가장 좋은것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사업주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기사원문 >
들어는 봤나, 신종 갑질 ‘해고 철회’
출처 : 한겨레21 | 네이버
http://naver.me/FsPI8rYF
< 기사요약 >
‘해고→철회→괴롭힘→퇴사유도→징계해고'
위에 방법은 콜센터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쓰였던 방법이다.
콜센터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겨레 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하다.
● 유형1
1. 해고언급 : 처음이는 관리자가 해고, 전배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비슷한 단어를 운운하며 압박을 한다.
예를 들어 "니가 이런 잘못해서..이런 실수를 해서..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겠냐 라며...."
2. 해고진행 : 항변을 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는 해고나 전배를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진해서 사직서나 전배 동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해고, 전배를 당하게 된다. 법에 보호를 받으려면 일단 사직서나 전배동의서 같은 것에 서명을 하면 안된다...
● 유형2
1. 해고언급 : 처음이는 관리자가 해고, 전배를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비슷한 단어를 운운하며 압박을 한다.
그렇게 하면 회사 다니기 힘들지않게냐 라며....
2 철회 : 그러다 지금 부당해고(부당전배)하는 거냐라고 항변하면, 절대 해고통보나 전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며, 오해 말라고 말을 바꾼다.
3. 괴롭힘 : 그때부터 각종 괴롭힘이 시작된다. 관리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 눈치를 보느라 주변에 동료들도 나를 싸늘하게 대한다.
4. 퇴사유도 : 관리자는 계속 퇴사를 유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결국 자진해서 퇴사한다.
만약 퇴사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는 방법 등으로 강도를 높인다.
5. 징계해고 : 여러 이유를 들어 징계를 한다. 징계는 정상적인 절차나 객관적인 사실에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하고싶은 대로 징계를 내린다. 그리고 회사는 해고가 목적이니까. 징계 중에 최고 중징계인 징계해고를 한다.
6. 해고철회 : 징계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정을 하면, 회사는 즉시 해고철회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동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무시하고 징계 해고 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해봐야 질 것이 뻔하니까.
* 중요1)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면 사건이 자동 종결 된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 중요2) 만약 회사가 해고철회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데, 부당해고 임이 입증되어도 노동자를 원직복직 시키면 그만이고, 사업주 처벌이 없다.
부당해고가 있어도 사업주 처벌이나 회사에 벌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 하고 싶은 노동자가 있으면 부담없이 해고부터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다.
7. 해고철회 이후 : 상기 4번에서 부터 다시 반복해서 압박, 괴롭힘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고통을 받으면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진해서 퇴사한다.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
● 해고 관련 주요 법지식
-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전배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다.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수 있다
- 징계는 반드시 노동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종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합의말고 대표자를 고소하고 싶다고 하면 노동청 감독관이 대신 검찰에 고발해 준다. 체불임금은 이후에 민사소송, 소액재판으로 받을 수 있다.
● 가장 좋은것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사업주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기사원문 >
들어는 봤나, 신종 갑질 ‘해고 철회’
출처 : 한겨레21 | 네이버
http://naver.me/FsPI8r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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