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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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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원칙, 내용, 주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 근로계약서 포함)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도 됩니까? ●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는 유기계약으로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기의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대판 전원합의체 1996. 8. 29, 95 다 5783)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노동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체결 노동법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라 함은 공무원, 교원, 의사, 부업근로자, 생산직, 사무직, 수련의 등도 모두 근로자입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의 목적, 허가 유무, 업종 등은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기업 외에도 비영리 또는 공익의 사업이라도 무방하고 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금지된 경우도 사업에 포함됩니다. * 사..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Q&A ■ 질문 1 서명날인이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찍어야 하나요? ■ 답변 1 ○ 근로계약서에 서명이란, 쉽게 말하자면 서류에 사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의사만 확인할 수 있다면 자필 서명이나 날인 혹은 지문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민법상의 계약서의 일종이며, 다만 노동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2부를 작성하여, 간인을 하고 사업주, 노동자 1부씩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2 근로계약서는 한 번만 쓰면 되는 건가요? ■ 답변 2 ○ 입사 시 보통 한 번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란, 필수포함 내용, 교부, Q&A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모든 노동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들은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 방법 및 시기). ②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회사의 다른 근로자들 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교부의무..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근로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천만에요! 근로기준은 알면 알수록 힘이 되고 약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근로기준법. 임금, 복지, 근로시간 등등 꼭 알아두어야 하는 근로기준 상식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기 쉬운 바로 그 것!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부당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청년 중 89.9%가 부당 고용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중에 무려 80.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
포괄임금제도, 야근수당 특근수당 연봉에 포함 문제없을까? 초과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야근 및 특근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포괄임금제도라고 하는데 과연 괜찮을 걸까요? 급속한 산업화로 수많은 직업군과 근로형태가 등장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보다 편리한 임금체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임금계약 형태를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필요성에 등장한 근로계약형태인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56조를 준수해서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상응하는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나 각 사업장의 특성, 업무 성질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를 비롯해 계산의 편의, 근로자의 의욕 고취 등을 이유로 월급여..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연봉계약서 교부 및 보관 바야흐로 졸업시즌이면서 이직이 많은 연말연초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군은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2년이 넘는 치열한 취업전쟁을 뚫고 어렵게 A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전사 표준양식이라며 노군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뒤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사인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노군은 담당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별일이야 있겠냐는 생각에 대충 사인을 하고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급여일이 다가왔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월급 통장을 열어본 순간 노군은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위반, 근로계약서 무효 ●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근로조건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겨야 할때 필요한 비용 (귀향여비)도 포함 ※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ㆍ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ㆍ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분류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사했으나 근로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 근무장소가 집에서 30분 거리에 ..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 (예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 (예시)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예시) 퇴사..
근로계약서 함부로 싸인하면 안 됩니다. ● 사용자는 단 1명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재직 중에 중요한 노동조건이 바뀔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질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싸인을 강요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일했던 근무조건과 다릅니다.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도 서명해야 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는 싸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 그리고, 모르는 것은 묻고, 부당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위약예정금지), 근로계약 기간 ■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그 달 임금은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명하긴 했는데, 그러면 그 달 임금은 받지 못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이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하루만 일했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 퇴사 시까지 근무한 일자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적혀 있긴 한데, 그냥 형식일 뿐이라고 합니다. 서명해도 되나요? ● 절대! 안됩니다! ●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만 나오라고 하면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 ■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어떤 일을, 어디에서,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일을 할지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 일을 시작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부당한 피해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셋집을 구했는데 계약서를 안 쓰셨다구요? 설마요? 상식 밖의 일이니 그런 일은 절대 없으시겠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꼭 작성하고 1부 보관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노동자에게 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