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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 기간, 원칙, 내용, 주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 근로계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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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도 됩니까?

 

< 근로계약기간의 원칙 >

●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는 유기계약으로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기의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대판 전원합의체 1996. 8. 29, 95 다 5783)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초과의 기간을 정한 것도 유효하여 사용자는 1년 경과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1년 경과후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원칙, 내용, 주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계약직 근로계약서 포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유기 근로계약) >

●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상당 기간 계속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유기의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갱신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 근로계약) >

●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용행태는 일반적으로‘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이 종료되는‘정년제’(예, 만 60세 등)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 ‘정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특별한 강행 규정으로 만 60세 이상의 정년으로 준수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차별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을 기재하나요?

< 근로조건 >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에 급급한 나머지 근로조건을 알지도 못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 입니다.

● 또한 몇가지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

●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임금(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위반하면 벌칙(제115조)이 적용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예정 및 손해배상의 금지 등 >

●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못한데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전차금 상쇄 및 강제저축금지·임의저축의 관리의 제한 >

●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같이 임금을 상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한 근로계약에 부숙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권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전차금 계약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목돈을 빌리고 추후 상당기간에 걸쳐 임금으로 분할변제하되, 도중에 퇴직 및 도망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위약금을 일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

●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기재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이며,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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