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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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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Q&A

■ 질문 1

서명날인이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찍어야 하나요?

■ 답변 1

○ 근로계약서에 서명이란, 쉽게 말하자면 서류에 사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의사만 확인할 수 있다면 자필 서명이나 날인 혹은 지문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민법상의 계약서의 일종이며, 다만 노동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서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2부를 작성하여, 간인을 하고 사업주, 노동자 1부씩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2

근로계약서는 한 번만 쓰면 되는 건가요?

■ 답변 2

○ 입사 시 보통 한 번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연봉계약서도 이름만 다를 뿐 근로계약서의 일종입니다.

○ 이렇게 처음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급여가 바뀌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변화가 생긴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합니다. 따라서 한 번만 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3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확실하게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사업주와 임금, 처우, 근로제공방법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노동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할 때 최소한 입사 당일에 노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 >

●  ‘위약금’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을 정하는 것입니다.

● 회사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임금 및 퇴직금에서 손해액 제외 가능 여부 >

● 근로자로 인해 실제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는 이를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임의대로 손해액을 제외하고 지급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에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민사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또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민사절차 등을 통해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모두가 궁금한 Q&A >

■ 질문 1

입사 시 교육기간 동안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았으나 근로하기로 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교육훈련 비용 반환의무 약정서를 썼다면 교육훈련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1

○ 교육비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며 회사가 우선 교육비를 지출하고 근로자가 나중에 갚기로 했으나 일정기간 이상을 회사에 재직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재직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갚아야 할 교육비의 금액이 과해 근로자의 퇴직 자유가 제한된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것이 아닌 임금을 반환하라는 것이라면 법적위반 소지가 있으며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국가나 정부, 지자체 지원을 통한 교육 역시 상기와 같은 경우 노동자 반환의무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문의, 노조가입 및 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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