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모든 노동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들은
①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 방법 및 시기).
②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회사의 다른 근로자들 보다 적은 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교부의무 >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명을 받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 즉,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처음과 동일하게 교부해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 질문 1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을 해도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1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음에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서면으로 기재해야 할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시고,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번 요청해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사업주가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벌금에 처해지며, 이때 벌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건별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10명의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했다면 10건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질문 2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2
○ 네, 그렇습니다.
○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맺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즉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파견직 등에 상관없이 노동자이면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질문 3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근로조건이 계약한 내용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3
○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아래와 같은 같은 방법을 통해 구제 받을 수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차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기와 병행하여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취업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게 된다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4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아도 되나요?
■ 답변 4
○ 정본이 아닌 사본을 교부 받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노조가입, 노조설립 문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의)
'● 노동법 종합 > 근로계약서 작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체결 (0) | 2021.08.17 |
---|---|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0) | 2021.03.18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양식) (0) | 2021.01.08 |
포괄임금제도, 야근수당 특근수당 연봉에 포함 문제없을까? (0) | 2021.01.04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연봉계약서 교부 및 보관 (0) | 2021.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