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졸업시즌이면서 이직이 많은 연말연초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및 보관 사례 >
노군은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2년이 넘는 치열한 취업전쟁을 뚫고 어렵게 A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전사 표준양식이라며 노군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뒤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사인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노군은 담당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별일이야 있겠냐는 생각에 대충 사인을 하고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급여일이 다가왔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월급 통장을 열어본 순간 노군은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턱없이 금액이 적었습니다.
노군은 급여액에 대해 담당자에게 항의를 했으나, 회사 실적에 따라 급여수준이 변동될 수 있어 금액수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노군은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찾아가 하소연했으나, 근로조건 입증에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체불임금 청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 중요성 >
● 위의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이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더라도 고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모르고 사인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작성된 근로계약서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게 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고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고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대처방안 >
노군과 같은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때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미는 계약서에 단순하게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여 근로계약서에 사인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와 같이 근로조건 서면명시 교부의무를 알고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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