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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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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1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계약서 최저기준 이상 보장 >

ㆍ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ㆍ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

●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분류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사했으나 근로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의제기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벗어나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 근무장소가 집에서 30분 거리에 A사무실 인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집에서 1시간 거리에 B공장으로 출근할 수도 있다면 입사 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

-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적용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법적 휴게시간은 아니지만 근로시간 중간에 기본적인 휴식시간과 화장실 이용시간이 보장되어 있는지 확인

● 근무일 및 휴일

- 주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약정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등 확인

※ 노동법은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주휴일,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그 밖의 휴일은 노사합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휴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회사의 설립기념일을 등)

● 임금

-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의 액수와 계산 방법을 반드시 확인

- 법정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등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법적효력이 있는 디지털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에게 1부를 제공(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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