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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위반, 근로계약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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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근로계약서 무효

<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

●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근로조건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옮겨야 할때 필요한 비용 (귀향여비)도 포함

※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 Q&A >

■ 질문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00만원에 실적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월 차량유지비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날이 되자 일방적으로 수당만 지급하고 기본급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설 : 우선 사용자에게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대로 지킬것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배상액 등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지킬 필요 없습니다.

●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전차금),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전차금이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금의 임금공제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악덕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억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등 피해사례 많음.

 

< 무효인 계약 사례 >

●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음

● 지각하면 벌금 10만원 등

●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차감

● 퇴직금의 급여포함

● 연차수당의 급여포함

 

< 근로계약서 무효 Q&A >

■ 질문 :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2개월 월급을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는데 사장님이 계약대로 하자며 2개월치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 해설 :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서약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서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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