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작성, 경력증명서 거부 처벌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는 처벌 될까요?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재직기간 포함)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통산기간), 업무종류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 지위(직위, 직책 등)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경력증명서’또는‘사용증명서’라 불리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나‘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용도’(예, 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상황,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취업규칙사본 등)는 기재하지 말아..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연차휴가, 모성보호휴가, 징계 및 해고, 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1.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아휴직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월차휴가(주 44시간근무제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주 44시간근무제인 경우에 한하여 유급), 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2. 징계 및 해고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
기초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휴가)
1.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명료합니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 여 그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나중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상반된 주장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임금 등) 명시의무를 위반하면 벌칙(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됩니다. 2. 1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