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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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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겸직과 근로자성(노동판례리뷰) 채권추심원의 겸직은 근로자성 부정의 징표가 아니다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 판 결 요 지 】 원고들이 피고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다. 위 원고들이 피고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판단할 때 일의적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결국 위 원고들이 피고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위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 판 결 내 용 리 ..
근로자성 판단기준 비판, 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원 사건 근로자성 판단기준 비판 – 삼성물산 백화점 위탁판매원 사건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 【 판 결 요 지 】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 나타난 근로자성을 긍정 할 수 있는 요소들은 피고에 의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도 유사하게 시행되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원고들이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 정도 자신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등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원, 출자자, 근로자 지위의 상호 독립성(판례 리뷰) 임원, 출자자, 근로자 지위의 상호 독립성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 【 판 결 요 지 】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 (이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가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
불법취업 외국인의 파견이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인지 여부 불법취업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 【 판 결 요 지 】 법률 규정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 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
강행법규 위반인 사무장 병원의 사용자는 누구? 강행법규 위반인 사무장 병원의 사용자 찾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 【 판 결 요 지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판 결 내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모집 자료 보존, 승진 차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 ○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이라 보기 어려우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모집과 채용시에 남녀차별 금지 규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에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합리성이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로써 사전에 채용예정자를 확정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정규직 전환 등이 이루어졌는지, 채용상의 남녀 차별이 행해졌는지 등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이..
군복무기간 자동 승진, 호봉 인상, 군 복무자 우대 차별 군복무 기간 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 군복무기간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군복무기간 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
구인광고 성별 표기 및 구분, 신체 조건 표기, 남녀차별 고용 구인광고시 성별 구분 기재 차별 ● 구인광고를 할 때 구인공고란에 남녀 구분 란을 두어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능력에 관계없이 성별 등을 기준으로 모집 ․ 채용하는 차별적 관행을 개선토록 하기 위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립니다. (여성고용과-561, 2010.09.01.) 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 ● 구인광고를 게시할 때 특정 성(남성)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
모집 채용 시 차별, 남녀차별, 외모 차별, 성 연령 인종 차별 모집․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 모집 ․ 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예시) 남성역의 배우 ․ 모델, 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 (여성고용팀-34, 2007.02) 모집채용 시 외모 차별 ● 모집채용 시 외모 차별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장애인고용법, 장애인복지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 안내 등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 안내 포함) ● '19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수료 의무자: 사업주(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기업 또는 법인, 공공기관 등의 대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관련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교육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 보관의무(3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특례) 및 제3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