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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기타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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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노동판례리뷰)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 울산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428 판결 - 【 판 결 요지 】 기존에 생산 중인 차종의 증산을 위해 투입비율을 변경할 때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노사 간 협의 후 시행해 온 관행이 있더라도, 어느 차종의 차량을 언제 얼마나 생산할지 여부는 경영주체인 회사가 시장의 수요와 재료의 수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건 단체협약의 진정한 의미는 반드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수반되는 작업환경개선 및 인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노동판례리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 판 결 요 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판 결 내 용 리 뷰 】 원고들은 피고 대전문..
상근의 의미와 규범적 판단 요소 (노동판례리뷰) ‘상근’의 의미와 규범적 판단 요소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 【 판 결 요 지 】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 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의 하나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민간직업상담원의 하나인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제외) 근..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노동판례리뷰)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제한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 【 판 결 요 지 】 [1]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 할 자유가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효력(노동판례리뷰)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조항의 효력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 【 판 결 요 지 】 이 사건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 자체로 징계사유의 발생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그 문언과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피고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판 결 리 뷰 】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서..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노동판례리뷰) 노동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유리의 원칙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 판 결 요 지 】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 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판 결..
여성이 전부 또는 다수인 분야에 대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 여성 정년 차별 여성이 전부 또는 다수인 분야에 대한 차별의 위법성 판단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 【 판 결 요 지 】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이하,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외에도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여성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해당 분야 근로자의 근로내용,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 근로시간, 해당 분야에서 특별한 복무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나 인력수급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판 결 리 뷰 】 대상판결의 사건은 사실상 여성만을 뽑아 배치..
타다의 법적 성격과 타다기사의 법적 지위 타다의 법적 성격과 타다기사의 법적 지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 【 판 결 요 지 】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分) 단위 예약 호출로써 피고인 쏘카(SOCAR)가 알선하여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를 타다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on-demand)으로 “임차(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피고인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Mobility Platform)에서 연결되어 구현되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이고, 타다 이용자와 피고인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 결 내 용 리 뷰 】 타다 서비스가 불법의 유상여객운송사업..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 【 판 결 요 지 】 대리운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피고 대리 운전기사들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이라는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판 결 내 용 리 뷰 】 대상판결은 대리운전기사(이하, 기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노동판례리뷰) 창작이라는 ‘노동’ :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 【 판 결 요 지 】 이 사건 스태프들은 매월 고정된 급여 또는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았을 뿐 달리 개인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필요한 자재 등은 피고인이 제공한 점, 프로덕션 기간의 근무지는 촬영계획표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재량은 없던 점,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업무결과 보고를 했던 점, 계약서에서 스태프들의 제3자 대상 용역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이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4232 판결 – 【 판 결 요 지 】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들과도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곧바로 지휘․감독권의 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 것 역시 백화점 매장 퇴출 방지라는 원․피고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가격, 할인 판매 대상, 할인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을 피고가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반드시 원고, 피..
관리직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리직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38000 판결 - 【 판 결 요 지 】 근로기준법 (이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 즉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이들에 대한 수당지급 업무, 주민센터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달 적게는 약 550,000원, 많게는 약 8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돈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
겸직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겸직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 판 결 요 지 】 근로기준법 (이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종전과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