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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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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파견된 보건관리자의 적법 여부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어떻게(몇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당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단위현업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
분리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 한 개의 회사인데 같은 지역내에 각각의 울타리를 하고 두 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장별로 건강관리실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간호사는 한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다보니 다급한 상황이 발생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음. 인원은 1공장 1,000명 2공장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정은? 1.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약사의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 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40-466, 2000.06.30.)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
시설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및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여러 용역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150억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한 아파트를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근로자 50인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설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관리할 경우 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1.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고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는 경비직 파견근로자 50명과 아파트관리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기타근로자를 합한 근로..
비파괴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아파트관리 시설용역 업체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산업안전관련 학과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근로자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지? 1. 비파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산보 68340-210, 2000.03.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
보건관리업무 위탁,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외부 A/S 업종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헌특별조치법 보건관리자 환경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환경관리자 겸임가능의 구체적 해석은?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의무면제가 보건관리자에 적용되는지?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 안전보건법의 의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환경 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채용면제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제29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그리고 동 규정으..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 야간작업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
숙박업 호텔 안전관라자 겸임, 근로자수 변동 보건관라자 선임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29조제2항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 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관리감독자의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진폐위로금 지급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1.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전기장들이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전기장 일시 부재시(7일 이내) 관리 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
유선방송사, 아파트관리소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증명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영 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음.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항, 영 별표3 제22호 해당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100, 2001.02.21.)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