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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비파괴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아파트관리 시설용역 업체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산업안전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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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비파괴검사업체로서 전체근로자수는 200명이나 본사에서 상주하는 근로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인원은 지방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는지?

< 회    시 >

1. 비파괴 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파괴 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산보 68340-210, 2000.03.20.)

비파괴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아파트관리 시설용역 업체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산업안전관련 학과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다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및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장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면 법적 혜택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속하는 바,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보건관리대행 선임의무)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귀 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2. 그리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음.

(산보 68340-244, 2000.04.07.)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아파트를 관리하는 시설용역업체로서 근로자수는 65명임. 주요 구성 파트는 보일러를 가동하고 관리하는 기계실과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정비하는 전기실, 그리고 청소하는 영선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해당이 되는지?

< 회    시 >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및 별표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해당규정:동법 제16조)가 면제되고,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별표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40-249, 2000.04.10.)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산업안전관리자를 2명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2명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2. 시행령 별표4 제5호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도 포함되는지?

3. 시행령 별표3의 선임방법에서 해당자중에서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 회    시 >

1. 질의 1,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이유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도, 2인 모두 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한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제5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됨.

(산안 68320-299, 2000.04.11.)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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