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여러 용역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150억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반응형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 한 아파트를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근로자 50인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설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관리할 경우 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 회    시 >

1.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고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는 경비직 파견근로자 50명과 아파트관리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기타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제21호의 규정과 동시행령 별표1 제4호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별표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40-281, 2000.04.22.)

여러 용역업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150억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총 공사금액이 72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2000.05.16.)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으로 변경됨(2000.8.5)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