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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시설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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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및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다만, 시설공단 및 각 주차장의 선임대상 여부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기관의 독립성 판단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시설공단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각 주차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각 주차장들이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각 주차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주차장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45, 2000.05.31.)

시설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 질    의 >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 별표6에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 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 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의학 등 응급의료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련학과임.

3. 따라서 동 과의 설치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 별표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음.

(산보 68340-398, 2000.06.07.)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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