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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보건관리업무 위탁,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외부 A/S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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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 질    의 >

○ 상시근로자 400인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위탁이 가능한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외탁) 제1항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이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기관(노동부지정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산보 68340-24, 2000.01.13.)

보건관리업무 위탁,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외부 A/S 업종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

○ ’97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호텔의 산업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

1. 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및 영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2.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산안 68320-179, 2000.03.03.)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 질    의 >

○ 현재 보건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산업위생에 관한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을 하였는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제6호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보건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하여 보건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와 같이 현재 보건위생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졸업자가 아니므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해당될 수 없음.

(산보 68340-189, 2000.03.14.)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 전기전자제조업으로서 인원은 50명 이상이나 작업현장은 주로 외부에 나가서 A/S만 이루어질 때 보건관리자 선임에 해당이 되는지?

< 회    시 >

1. 어느 일정한 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의해 판단하면 되고, 당해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사업장의 내부인지 외부인지와는 관련이 없음.

2. 그런데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업장이 전기전자분야 제조업에 속한다면 귀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장소가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40-196, 2000.03.16.)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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