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 질 의 >
○ 안전관리자 1인을 두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 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 회 시 >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역, 경비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산안 68320-2, 2000.01.03.)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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