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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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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 사용기간, 사용제한, 2년초과, 주의사항, 사용사업주 권리와 의무 파견근로자는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의 파견근로자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용사업주가 2년을 ..
파견근로자 보호 – 파견이란, 파견업무 파견근로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서‘근로자 파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므로, ‘파견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사용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용 종속관계’를 맺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어느 업무에 허용됩니까? ● 파견근로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형성되므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 주12시간, 취업규칙, 임금계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주휴일, 월차휴가(구법 적용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단시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 임금, 휴일, 휴가 ● 근로기준법은 제21조에서 ‘단시간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1조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일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개정법 적용의 경우) 또는 44시간(구법 적용의 경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 또는 사업체는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개정법 적용의 경우) 또는 44시간(구법 적용의 경우) 미만인 근로자를‘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 1일 4시간씩 월~토요일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주간 24시간 ..
계열사 간의 사외 파견 전출의 형태의 충원 파견법 해당 여부 계열사 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출자를 하여 개발사업의 주체(시행사)가 될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 개발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바, ● 동 ‘자산관리회사’의 인적 구성원은 공기업 임직원과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A민간기업’(개발전문인력을 보유한 건설업체) 소속의 임직원을 신규채용(전적) 방법으로 충원하려고 하였으나, ● A민간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신규채용(전적)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은 신규채용의 형태가 아닌,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 출향)’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A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대가는 ..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기업 소속이면서 특정 재단에 업무지시 명령 파견법 위반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단 또는 공기업 소속이면서 특정 재단에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공단 내 부서인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신설하는 ‘○○청소년육성재단(A)’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위 수련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65명중 40명은 A재단에 특별채용(고용승계)되고, 나머지 25명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속은 공단소속으로 있으면서 퇴직 시까지 A재단에서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면서 근무할 예정인 바 (인건비는 공단이 A재단으로부터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 이와 같은 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 귀 공단의 질의..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해외건설현장 투입, 원청 업무지시 지게차운전 직원 파견 여부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 질 문 ○○엔지니어링(주)가 ○○중공업(주)와 계약을 맺고 외국인 100명에게 용접기술 등 교육훈련을 시켜 ○○중공업(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타르 등의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답 변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동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도 국내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국내 파견업체가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도 포함). ○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도급금액의 일정금액 인건비 지급 조건, 불법파견 처벌 수위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 여부 ■ 질 문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당한 임금착취의 방지 및 용역원에 대한 생계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①용역계약서의 내용에 “수급업체는 직접노무비 부분(용역원 1인당 월1,110,172원)에 대하여는 이를 용역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또한 ②경비용역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면서 입찰참여자격을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용역원 인건비로 지급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로 제한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 답 변 ○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근로자파견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 리조트회사 인력관리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 질 문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범위 및 도급과 위탁 및 파견의 차이, 리조트 회사에서 인력관리 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 위탁 또는 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 답 변 ○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말하고(「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파견법」 제2조제1호, 제2..
파견법 위반,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 용역업무 일지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 ■ 질 문 지하철역 시설물관리를 용역(도급)으로 운영하는데 용역업체 그룹별 선임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및 용역업무 일지(월간업무, 정기 검사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 답 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 문 연속적인 직접 생산공정에서 제품에 대한 생산이 끝난 뒤, 각 제품에 대한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즉 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고, 근태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의 포장부문만을 도급하여 운영한다면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생산라인과 포장부문 간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지? ■ 답 변 ○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의 명칭, 형식 등(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부품물류사업장 혼재작업 불법파견, 도급직원 직무교육 위장도급-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질 문 ○○자동차 부품물류사업장(인천지역의 인천물류, 충남지역의 연기물류, 창원지역의 창원물류)의 작업현황 등과 관련하여, 혼재작업에 해당하는지 및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 답 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 (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 이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 (이하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
원청 작업지시, 소모품 지급, 식비 도급비 포함 불법파견 해당 여부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 질 문 ○○자동차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4년째 근무 중이며, ○○자동차 정규직 직원들이 월차휴가, 연차휴가, 경조사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 정규직 자리에 가서 대신 일을 하는 직영지원반으로 근무하고 있음. 월급은 협력업체에서 나오지만 작업지시, 작업배치 등은 정규직 지원반 반장에게 받고 있음. 4년 동안 업체 작업은 한 번도 안하고 직영작업반 빈자리를 메꾸며 일해 왔는데 협력업체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파견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 변 ○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