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물류사업장 혼재작업 불법파견, 도급직원 직무교육 위장도급-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질 문 ○○자동차 부품물류사업장(인천지역의 인천물류, 충남지역의 연기물류, 창원지역의 창원물류)의 작업현황 등과 관련하여, 혼재작업에 해당하는지 및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 답 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 (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 이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 (이하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