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계약직,특고,비정규직

(50)
비정규직의 비애 90년대에 IMF를 거치면서 국가의 고용유연화정책으로 비정규직이 여러 업종에 양산되었고,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비정규직을 새로운 빈곤계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 비정규직 만성적인 경기불황과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비정규직이다. 그러잖아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비정규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포자기로 치닫고 있다. 생존 시험을 치르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물림 되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더 큰 고통은 자식의 비정규직 대물림이다.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낳는 것이다.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는 정규직이 되기 힘들다.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는 정규직 부모를 둔 사람과의 경쟁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고, 교육도 취..
비정규직 차별 금지, 차별시정제도 비정규직으로 사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하세요. ● 정규직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확인. ●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비교대상 노동자는 사업장(사업부서)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 또는 원청회사 소속의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란 :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는 풀타임 노동자, 파견 노동자는 직접고용 노동자 ●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는 임금, 복리후생은 마지막 지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 확정된 차별시정 ..
위장도급 사례 ● 제조업의 생산직은 파견법에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내 하청으로 위장(위장도급)하고 파견노동자처럼 일을 시키고 있다면 불법파견입니다. ● 생산직 노동자들을 보면 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하청노동자는 1라인, 원청노동자는 2라인 ● 불법파견인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하청이 되는지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하청업체의 관리자가 아니라 원청기업의 관리자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한다면 불법 파견이 됩니다. ●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이 직접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들의 ..
파견이란. 파견허용업무, 파견 직접고용의무, 파견과도급, 불법파견 파견 노동자는 허가받은 파견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하청 사용자와 노동력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실제 원청 사용자가 분리된 고용 형태입니다. ● 파견근로관계는 어디까지나 악법으로 노동력 중간착취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파견근로자는 차별과 고용불안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폐기되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 입니다. ● 법으로 허용한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 파견법 제5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파견법 시행령 [별표1] : 첨부파일 참조 ● 일시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파견 기간은 원칙은 1년, 당사자간 합의로 1년 연장 가능. ● 파견법 제6조의2 ● 파견기간을 초..
프리렌서, 위촉직, 촉탁직의 불이익 개선 사용자들은 프리랜서, 위촉직,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프리렌서, 위촉직, 촉탁직도 노동자이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위촉직, 촉탁직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상 ‘근로자’는 계약명칭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다고 보고, 판단지표를 두어 이를 기준으로 노동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로 인정되면 연차,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강력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로 인정되는 판단지표는 실질적 지표와 형식적 지표로 나눕..
콜센터 상담사(하청소속), 텔레마케터, TM은 비정규직 노동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거나(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타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거나(간접고용 노동자),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거나(단시간 노동자), 개인사업자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인 경우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 이들은 모두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고용불안 상태에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각종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질 문 ㆍ 00회사 콜센터에서 일을 해요. 그러나 제가 소속된 업체는 00회사가 아닙니다. 하청이죠! 임금도 복리후생도 열악하고 고용도 불안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 변 ㆍ 하청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있습..
용역 도급 하청 근로자의 해고 위협 대처법 직장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용역회사, 도급회사, 하청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회사, 도급회사, 하청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실제로는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2년 또는 3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전 지금의 현장에서 10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용역업체로 바뀌면서 저를 포함 일부 동료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못해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노동자를 고용승계하지 않는 경우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원청과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에 이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해왔고, 실제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직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갱신 및 해고 위협 대처법 연말·연초만 되면 민주노총 무료법률상담소에 전화가 폭주합니다. 바로 계약직의 근로계약 갱신 시점이 연말·연초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약직,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의 갱신과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는 당연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갱신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입사 시 일을 잘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올해 말이면 2년을 채우는데 특별한 업무상의 실수가..
단시간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입니다.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풀타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6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일을 하다보면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도 않네요.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을 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넘게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공사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 박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경우, 강사나 연구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고용된 경우, 만 55세가 넘어 채용된 계약직 노동자 등은 2년 넘게 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직으로 2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계약서를 체결하자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 아도 상관없습니다. ●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찾기 비정규직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뿐만 아니라 비록 정규직 형태이지만 용역, 위탁으로 하청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포함 해야 합니다. 용역이나 위탁도 고용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원청사 직원과 차별이 많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는 많은 상담사가 위탁이나 용역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사회구조 때문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부터 용역, 위탁 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없애겠다고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일자리,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마련되어야 합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