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 위촉직, 촉탁직의 불이익 개선
사용자들은 프리랜서, 위촉직,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법에서 정한 노동자 보호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프리렌서, 위촉직, 촉탁직도 노동자이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위촉직, 촉탁직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상 ‘근로자’는 계약명칭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다고 보고, 판단지표를 두어 이를 기준으로 노동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로 인정되면 연차,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강력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로 인정되는 판단지표는 실질적 지표와 형식적 지표로 나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