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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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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게시 및 취업규칙 각종 정보 ● 회사의 규칙 즉, ‘사규’를 말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개개인간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해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규칙입니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도 알아두어야 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무하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의 변경(불이익 변경) 및 사례 ●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일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노동 관행'을 변경할 때에도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
취업규칙이란, 작성의무, 게시의무, 위반사례, 권리요구 노동조건을 정하고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불법입니다. ●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질서, 임금규정 등 노동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 취업규칙 작성의무와 게시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업규칙의 위반사례 및 권리요구 우리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