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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취업규칙

취업규칙 게시 및 취업규칙 각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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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게시 및 취업규칙 각종 정보

  < 취업규칙이란 >  

● 회사의 규칙 즉, ‘사규’를 말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개개인간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해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규칙입니다.

●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도 알아두어야 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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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의 게시 >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모를 뿐 아니라 회사에 요구했는데도 취업규칙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틀리다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우리회사의 취업규칙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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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의 변경 >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만약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과반수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입니다.

● 이때 ‘동의’는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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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갑자기 종이를 주면서 이름 옆에 서명을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회사가 노동자에게 서명을 받을 때는 대부분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꾸는 경우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서명을 하면 안됩니다.

● 이 같은 경우 동료들에게도 설명해서 다 같이 서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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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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