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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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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채탄부에서 발생한 폐암(산재전문조사사례) 1. 개요 망 근로자 ○○○(41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1월 2일 사망하였다(77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57년 결혼하였는데, 당시 망 근로자 ○○○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결혼 뒤에 방위로 군 복무하였다고 한다. 군복무 후 1961년까지 약 3~4년 동안 제재소에서 나무를 널빤지로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 초반에 약 4~5년 동안 노추산에 위치한 B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무슨 일을 하였는가는 유족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차가 없이 걸어 다녀야 했던 관계로 탄광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내고 집에는 가끔씩만 왔었다고 한다. 1966년대 ..
시멘트 상차하역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산재사례연구) 1. 개요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항운 노동조합 소속으로 A사업장 ○○공장에서 시멘트 포대 상차 및 석탄 하역을 약 18년 동안 하고, A사업장 ○○공장의 협력업체인 B사업장과 C 사업장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하는 한편, 골재 생산 업체인 D사업장과 도로공사 업체인 E사 업장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한 뒤 2018년 4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63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1981년부터 1999년까지 ○○항운 노동조합 소속으로 A사업장 ○○공장에서 시멘트 포대와 유연탄의 하역(荷役)1)을 담당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시멘트 분 진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재는 ○○항운 노동조합 소속으로 A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8명밖에 되..
중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 폐암 산재 인정(최초사례) 1. 개요 사망 근로자 ○○○(64년생, 여자)은 A중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4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3N2M0, Stage Ⅲb)을 진단받고 2018년 4월 4일 사망하였다.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A중학교를 방문하여 망 근로자 ○○○의 유족과 급식실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0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2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2015년까지는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및 조리 실무사 5명이 근무하였고, 2016년부터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및 조리실무사 4명이 근무 하였다. 하루의 근무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9시까지 식자재를 검수하고, 오전 9시부터 정오..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 인정 상세 내용 개 요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A지역 시청에서 근무한 후 2018년 2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생존 당시 문답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차량 탑승반과 노선 청소반으로 나뉘는데, 근로자 ○○○은 6개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 차량 탑승반 소속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주 6일 근무 형태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행하였으며, 입사 당시인 1994년 5월부터 2013년까지는 쓰레기 수거 차량 1대 당 운전사 1명 이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혼자 담당하였고, 2014년부터는 2명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자인 A지역 시청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
산업재해 기본개념, 신청, 인정 요건, 출근시 교통사고 산재,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기본개념 ● 업무상의 이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집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해 승인 혹은 불승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은 재해와 업무를 하는 것 또는 업무에 따른 활동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 봐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출장 중인 경우 이는 비록 사업장 내에 서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아니지만 업무와 관련 있는 출장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 업무수행성이 업무를..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변경 전과 후)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요양신청 반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안전보건교육 자격요건 요양신청서 반려된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산업재해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 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써 동 규정(산재발생 보고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2.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청업체를 형법상의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공범과 신분(제3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641, 2010.02.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질병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시점, 근로자의 산재 미보고, 차주겸 운전사 산재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1.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3.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
협력업체 산재율 산정, 산재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사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율 산정 방법 1. 개별 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력사의 재해율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는지 2.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 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1.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모기업과 당해 협력사 중 어느 쪽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율은 달리 산정되는 바,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 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됨 2. 사내 협력사에서 산업재해 보고서를 모기업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음 (안전정책과-172, 2005.01.07.)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산재 요양일수 산정 방법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
도급사업 산재 의무 주체, 산재보험 미처리 법 위반, 교직원 산재 보고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 복지공단에 ..
도급사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교직원의 재해발생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 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 복지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