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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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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최한 행사, 산업재해인정 여부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제조업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오전 중에 그 동안 밀려있던 작업들을 모두 처리하고, 모처럼 한가해져서 사업장 한쪽에서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이 몇 달 동안 철야작업 등 직원들의 고생을 생각해 갑작스러운 야유회를 제안했습니다. A씨는 공장 인근에 위치한 캠핑장을 권했고 모든 직원들은 함께 이동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 식사시간을 갖은 후 장기자랑이 이어졌습니다. 멋지게 노래를 한곡 불러서 동료들의 부러움을 산 A씨는 다음 일정으로 개최된 체육대회에서 의욕이 충만했는지 줄다리기 중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찾은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
회사 회식 중에 산재(산업재해)를 당했다면...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을 포함한 행사는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이때 사고나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이하“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 산재신청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의 확인 서류가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확인 서류가 없어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즉,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재에 해당되는 인정여부 입니다.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사례, 업무상 재해 사고 질병 사례 ■ 질문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 급여를 지급 합니다. ○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합니다. ○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물건들을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
산업재해 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기타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외국인 등의 경우에도 동일 합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후유증 발생 등의 사후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골격계질환 관리,유해요인 조사, 예방, 교육, 스트레칭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8호) 확인 • 부담작업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및 유해도 평가로 구성 ※ KOSHA GUIDE (H-9-201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골 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구성(하기 그림 참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에 대한 조치 •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작업자세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
콜센터 안전 및 보건 실태, 콜센터 종사자의 산업재해 ■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 -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34.6%, 잘 제공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65.4% 이었음 ■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사후관리 설명 -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86.3% 이었고,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이 69.8%이었음 ■ 콜센터 종사원의 산업재해자 수는 2010년 82명, 2011년 46명, 2012년 49명임 ■ 최근 3년간 콜센터 종사원의 산업재해로 인한 평균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 사망자를 포함할 경우 2010년 144일, 2011년 293일, 2012년 568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콜센터 종사원의 산업재해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서비스업종 및 콜센터 관련 법령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1항에 의한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에 의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 ■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주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종사원의 직업건강을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며,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함 ■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하고, 국가의 산재예방시책 준수 ■ 제10조 (산재발생 기록, 보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
산업재해 보상 종류, 산재 은폐는 범죄, 산재보고시기와 처벌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보상 ● 요양급여 : 치료비 보상(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교통비, 보조기 등) ● 휴업급여 :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 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는 범죄입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및 필요서류 ●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산재보험 신청은 피해노동자 혹은 가족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산재를 은폐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2-1. 사고성 재해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2-2. 직업성 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승인여부 결정 3-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3-2. 불승인이 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
산업재해보상 신청 대상과 사업주 의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상법이 적용 ●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외국인 연수생 등 누구나 ● 특수고용 노동자는 의무 가입이 아니라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 직종 확대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 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산재로 인정되면 보상 받을 수 ..
산업재해란? 무과실책임주의, 업무인과관계 일하다가 다쳤나요? 그럼 모든 노동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 사고성 재해 : 일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사망 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 : 일정한 작업에 오래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른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 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 ● 산재 보상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상합니다.(무과실 책임주의) ●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에 있어 근로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건 없건, 잘못이 크건 적건 업무와 재해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보상을 지급합니다. ● 즉, 내부주의와 실수로 사고가..
산업재해 꼭 알아야 할 팁 Tip 1) 산재보상은 요양 4일 이상 2) 산재보고는 휴업 3일 이상 (산재보험 신청여부 상관없이 산재 1개월 내에 사업주 보고의무) 3) 산재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2017년부터) 4) 사업주 날인(확인) 제도 폐지(2018년 부터) 5) 산재신청노동자 불이익처우금지(2017년부터) 6) 개별요양급여 : 비급여가 많은 화상치료 등의 상병은 비급여 부분 지원 확대 8) 출퇴근재해 도입(2018년부터)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