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기타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외국인 등의 경우에도 동일 합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후유증 발생 등의 사후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산업재해 보상 종류, 산재 은폐는 범죄, 산재보고시기와 처벌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보상 ● 요양급여 : 치료비 보상(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교통비, 보조기 등) ● 휴업급여 :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 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는 범죄입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