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을 포함한 행사는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이때 사고나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등 각종 행사(이하“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관련법령의 풀이 >
회사와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산재법 시행령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회식 중에 산재 적용 >
이에 비추어볼때 △△상사 송년회는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한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지시 하에 개최된 회사 행사로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산재법 시행령제30조 행사 중 사고 인정기준2호, 3호를 충족했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참가한 점, 송년회 비용이 회사 부담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식 전반의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회식 중에 화장실 이동시에 넘어졌다면…>
송년회 회식중 음주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순로를 이탈한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 또한 아니므로 회식 중 사고는‘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식 중에 산재 불인정 사례 >
참고로 회식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된 사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 퇴근시간 이후에 상사로부터 지시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업무관련자들과 2차 노래방으로 이동중 발생한 교통사고
2. 1차 회식 종료 후 상사의 지시 없는 상황 하에서 소속 팀원 일부와 2차 노래방으로 이동 중 노래방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
3. 1차 회식 종료 후 강제되지 않은 2차 노래방에서의 회식 중 재해자의 임의적인 행위로 계단난간에서 추락한 사고
회식중 지나친 음주가 재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이 점에 유의, 송년행사를 기획·운영하여 사고 없는 즐거운 회식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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