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일용직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새옫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 보상 >
●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또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재보험의 부담 >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
● 특고노동자란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워, 화물차주 등을 말합니다.
●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도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 증가 >
산재신청 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8,576건으로 전년(113,716건)과 비교해 21.9%(24,860건) 증가했습니다. 전체 산재 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와 비교해 19.1% 상승했습니다
산재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직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 기준 개선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 기준 미충족 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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