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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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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하기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ㅇ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장의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

 ㅇ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강화 >

 ㅇ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 ①(계획)기본안전보건대장, ②(설계)설계안전보건대장, ③(시공)공사안전보건대장

   -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등 제재규정 정비 >

 ㅇ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에 목적 외 사용 등을 추가하고,

   -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종전 1배)하며, 보조·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종전 3년)함으로써,

   - 산업재해 예방 활동 관련 보조·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였다.

 ㅇ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22. 1. 1.)

하기의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안 입니다.

<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

 ㅇ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ㅇ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해 등으로 직장복귀가 어렵거나 늦어졌던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

 ㅇ 그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후에 지급하였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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