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안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주체

반응형

산안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주체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질 의 >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

2.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2.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귀사가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산보 68340-125, 2000.02.17.)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 질 의 >  

제품의 출하업무를 주관하는 물류지원팀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하여 당사의 공장부지 내에서 당사의 물류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거래관계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분사된 물류회사는 자체적으로 도급업체(물류지게차등)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

1.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당사에서 수행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분사된 물류회사에 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소재 및 업무범위

2. 당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 발생시 당사에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화물용 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수행 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와 업무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 기타 동 기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관련 사업주간의 협의로 정할 사항임.

2.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소재

○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과 물류회사는 그 업무형태상 도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이외에 도급사업주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 아울러, 귀사는 동 물류회사에 대하여 물류창고를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대여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를 입은 경우 귀사의 책임여부

○ 위 2항의 회시내용에 따라 귀사의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

(산안 68320-918, 2000.10.17.)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