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 질 의 >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 회 시 >
○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1번, 2번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및 교육실적 및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 임
2. 질의 2,3,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안정 68307-800, 2000.09.06.)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질 의 >
1. 원자력발전소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검정된 호흡 보호구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착용해야 하는지
2. 방사성 동위원소가 부착된 분진(예:radio iodine) 제거용으로는 몇 급의 방진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 회 시 >
1.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법 적용사업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30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시킬 의무가 있으며 소음,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함. 다만, 같은 규칙 제12조의2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법․의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한 사업주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근거한 방진마스크는 암석, 광물, 용접 분진등 일반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검정된 제품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착용할 수가 없음.
(산보 68307-286, 2001.05.08.)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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