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 질 의 >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00-308, 2001.07.23.)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 질 의 >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 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 절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2001.09.20.)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 질 의 >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시(198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현재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 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개별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안정 68307-954, 2001.10.19.)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 산업재해법, 산안법 > 산업재해 및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종구분 및 산안법 일부적용 여부,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0) | 2021.06.07 |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노동부 질의회시) (0) | 2021.06.04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임원의 근로자 인정, 경비원 산안법, 산재사고 발생 조치 (0) | 2021.06.01 |
건설 상시근로자 산출, 감리회사 산안법 적용-고용노동부 질의회시 (0) | 2021.05.31 |
산안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관리 주체 (0) |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