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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임원의 근로자 인정, 경비원 산안법, 산재사고 발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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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임원의 근로자 인정, 경비원 산안법, 산재사고 발생 조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 질 의 >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위에 1번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 회 시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귀 문 월급직 임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1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정 68307-203, 2001.03.23.)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별표1 제1호 대상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별표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안정 68307-274, 2001.04.11.)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여부

< 질 의 >

1. 노동조합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아주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현장 보존을 해야 되는지?

2.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한 후 기계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위반여부는?

3.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고시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기계를 재가동 할 시 법적인 위반여부

4. 현장보존의 범위 및 정의는?

5.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 회 시 >

 

1. 질의 1, 2, 3, 4에 대하여

○ 현장보존 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이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되고,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 시켰거나, 당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의 재개는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사고원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보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5에 대하여

○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때 “중대재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249, 2001.06.13.)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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