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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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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제개정 가이드 및 예시 목 적 ● 동 심사요령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취업규칙 제·개정 신고 시 취업규칙 심사 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취업규칙 개정시기 ● 원칙적으로 개정 법 시행일인 ‘19.7.16.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 법 시행일 이후 취업규칙에 동 필수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에 따라 시정지시(25일 이내) 및 미시정시 과태료(500만원 이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제개정 고용노동부 구체적 심사요령 ● 다음 단락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세부 기준’ 에 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 대처방법, 상담기관,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일터 분위기 ● 일터의 위계질서가 엄격해서 상사의 지시가 복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냐하면 상사는 내가 가지지 못한 우위를 갖고 있는 지시권자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일터에서 너무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고, 성과 압박을 명분으로 노동자에게 무리한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 성적 농담이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정의, 예방교육, 신고, 조치의무, 적용,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이 뭐예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개정된 법률안으로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 이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사용자의 처벌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법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인정 범위도 이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
노동자 보호 –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 강제 근로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ㆍ때리는 행위, 심한욕설·폭언 반복,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ㆍ본인 및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협박 ㆍ감금, 주민등록증·여권 등 근로자의 소지품을 사용자가 보관 등 ● 사용자가 강제 근로를 시키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강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폭행금지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언어폭력)을 하지 못합니다. ● 폭행에는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취업규칙 반영 심사요령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신설에 따라 10인 이상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반영해야 하는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개정 법 시행일인 ‘19.7.16.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 법 시행일 이후 취업규칙에 동 필수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3에 따라 시정지시(25일 이내) 및 미시정시 과태료(500만원 이내)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반영 심사요령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
직장 갑질은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방침 때문.... 직장 갑질은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방침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8개월 만에 고용노동부로 2,9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와 따돌림 순이었습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2/3를 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가해자 징계 같은 '개선지도'를 내리는데, 2020년 4월까지 380건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개선 지도가 실효성이 없다보니, 오히려 근로감독관이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측과 합의를 권유하는 이해 못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성과주의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등 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예시 및 대처방법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1.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 대우 등에서 차별함 3. 특정 노동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5.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6.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7. 특정 노동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 신고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취업규칙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한계점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갑질과 괴롭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0%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2019.1.15.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져 2019.7.16.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발생하였을 때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령 및 법령해설 ● 법령 -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령 해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직장 상사가 회식에서 원치 않는 술을 강요하며 폭언을 하거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등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지속적으로 문자나 SNS 등을 통해 불쾌한 ‘메시지 폭탄’을 보내거나, 금요일 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제8편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유형이 매우 다양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가이드를 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직장갑질119의 상담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예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후사정 또는 정도의 차이, 사안의 심각성을 등을 고려하여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 내용,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가이드에 명시하고 있다.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제7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발생조치 원칙 및 절차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 할 수 있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음 4.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 5. 한편, 조사 결과 사업장의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제6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 사용자의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및 한계 금번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으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미이행이 있을 때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취업규칙에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의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이행은 사실상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어서 법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작년에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이번에 추가된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에 비해 보다 수위높은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한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시행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