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호 –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
강제 근로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ㆍ때리는 행위, 심한욕설·폭언 반복,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ㆍ본인 및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협박 ㆍ감금, 주민등록증·여권 등 근로자의 소지품을 사용자가 보관 등 ● 사용자가 강제 근로를 시키기 위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였을 경우, 실제 강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폭행금지 ●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언어폭력)을 하지 못합니다. ● 폭행에는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