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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령 및 법령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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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령 및 법령해설

  < 근로기준법 : 직장내괴롭힘금지 >  

● 법령 -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령 및 법령해설

● 법령 해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직장 상사가 회식에서 원치 않는 술을 강요하며 폭언을 하거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등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지속적으로 문자나 SNS 등을 통해 불쾌한 ‘메시지 폭탄’을 보내거나, 금요일 퇴근 직전에 업무를 맡기며 월요일 오전까지 처리하라고 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사가 아니라 후배가 한 행동이어도, 관계에서 후배가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또,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 법령 - 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령 및 법령해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령 및 법령해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령 및 법령해설

● 법령 해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다른 동료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가 있거나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면 안 됩니다.

만약,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전배, 유급휴가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 회복, 인격권이 보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여도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 신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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