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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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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  

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 신고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내괴롭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산재인정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서 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단체협약으로 직장갑질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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