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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직장괴롭힘,갑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취업규칙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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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취업규칙 산업재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한계점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갑질과 괴롭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0%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2019.1.15.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져 2019.7.16.부터 시행됐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취업규칙 산업재해  

  < 직장 내 괴롭힘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대한 사항, 직장내 괴롭힘 발생하였을 때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취업규칙 산업재해

  < 직장내 괴롭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 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한계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계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업주이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노력을 통해 시행된 법이지만 많은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힘이 있어야 하고, 힘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조 가입이 꼭 필요합니다.  

  <  사  례  1  >  

“싸가지 없는 것. 그 나이가 되도록 기본이 전혀 안 돼 있어. 어디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싹수없이 결재판을 국장 책상 위에 올려놔!” 한 특수법인에서 일하는 A씨가 결재판을 상사인 B국장 책상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들은 말이다.

욱하는 성격의 B국장은 늘 화를 참지 못하고 사무실을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이었다.

반복되는 폭언을 참다 못한 A씨가 “몇 달 동안 버텼으니 제발 그만하라”라고 소리치자 B국장은 “OO 년, 이런 OO 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  사  례  2 >  

민간기업에 다니는 C씨는 최근 상사로부터 “대가리도 나쁜 것들이. 너네 그렇게 똑똑하다며 왜 못해?

대가리에 똥만 들었으니 못 하지. 월급을 받아 처먹으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상사는 “너네 좋아하는 거 있잖아. 법으로 하는 거, 인터넷으로 떠드는 거. 신나게 떠들어 개같은 회사라고”라며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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