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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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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종료, 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 퇴직금 및 중간정산 근로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종료합니까? ●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하면 ‘합의퇴직’이 되고,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임의퇴직’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도래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해고예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당..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efined..
퇴직금의 모든 것.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틀어 퇴직급여제도라고 부릅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비용부담은 사용자이며,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금 계산 및 금액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하여 지급 - 중간정산은 일정요건하에 가능 ● 확정급여형(DB) -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비용부담은 사용자이며,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 퇴직연금사(은행)에 사용자가 적립하며, 적립금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은 사용자에게 있음. - 퇴직금 계산 및 금액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난달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는 퇴직을 한지 한참 지났거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입금하다고 말만하고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있는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14일..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및 예외적 허용사유 A씨는 태풍으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집수리업체에 의뢰를 했으나 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5년간 다녔던 회사에 퇴직금을 정산받기로 마음 먹고, 다음날 인사팀에 문의해 보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지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돈인데, 그 동안은 근로자가 특별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 신청해서 회사가 허락해 주면 미리 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노후보장수단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제도상의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휴업으로 임금감소하면 퇴직금도 감소? 코로나 휴업 시 퇴직금 계산 코로나 때문에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도 줄어들까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고용불안이 높아지면서 휴업기간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럴 때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문의 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휴업할 때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산정방법, 근거법령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
퇴직연금사 선택 - 2020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결과 「2020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 공단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역량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발표하는 전체종합평가 상위사업자는 7개 세부평가 항목을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이 선정됐습니다. ● 평가는 적립금 운용과 제도운영 영역을 7개 항목별로 평가하여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상위 10%) 명단을 2018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60점): 운용상품역량, 수익률 성과, 수수료 -제도운영(40점): 조직역량, 서비스역량, 교육역량, 연금화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근로자가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직접 기록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 입니다. ​ ●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2020. 05 27) - 공사예정금액 기준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이상 ●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1일 5,000원 -> 6,500원 ● 근로일수 신고누락 방지 전자카드제 시행 (2020. 11. 27) -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단계적 적용 ● 건설 현장을 수시로 이동 근무하는 건설근..
퇴직금 위법 사례, 연차와 퇴직금 ● 급여 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위법 ●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위법 ● 업무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등 각종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 ●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 -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 15시간이상, 일년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퇴직금 ● 결근이 많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 결근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의 입사일부터 사직서의 퇴직일까지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 질문 연봉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주의할점, 전세금 중간정산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가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
퇴직 절차, 사직서 제출, 퇴직금 계산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야 근로관계가 해지되며, 사직서 수리시까지 인수인계 등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퇴직강요, 사직서 작성(서명)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때 회사의 이런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능하면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월급포함, 퇴직금 분할지급, 퇴직금 사전지급 퇴직금을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계약이나 미리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서 혹은 약속은 무효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도 무효 ● 연봉제,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도 무효 ● 퇴직금 지급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월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퇴직금 20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회사에서 법대로 계산하는지 따져보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일)을 계산할 때 참고 사항 ● 근로계약 종료일(퇴직일자)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 일이 됩니다. ●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