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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퇴직,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주의할점, 전세금 중간정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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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주의할점 ,  전세금 중간정산 사례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가 마음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할 점 >

●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해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중간정산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주 거부 >

● 퇴직금은 엄연히 노동자가 미래에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는 돈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은 어디까지 노동자의 돈이지 사업주의 돈이 아니며, 다만 그 지급시기를 법으로 규정하여 사업주가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시기가 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법에서 허용하는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 결국, 이런 사소한 법령들이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필요이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관계가 아닌 현대판 노예로 그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 노동법 중에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고, 사업주가 편법으로 노동법 위반을 대놓고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고,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은 잘못된 법의 개정 등등은 노동조합이 아니고서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  Q  &  A  >

■ 질문

전세금이 올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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