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에서 법대로 계산하는지 따져보세요
< 퇴직금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
계속근로기간(일)을 계산할 때 참고 사항
● 근로계약 종료일(퇴직일자)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 일이 됩니다.
●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아니니 착각하지 마세요.
<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제외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 ÷ 최종 3개월간 날짜 수) × 30일 × (계속근로일÷365)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www.moel.go.kr)
< 퇴직금 지급기한 >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퇴직금 계산예 >
● 2015. 1. 1. 입사, 2019. 2. 28.까지 근무. 급여 150만원 일대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계산
50,000원(평균임금) = 450만원(퇴사 전 3개월 급여)÷90일(퇴사 전 3개월간 날짜 수)
● 퇴직금 계산
50,000원(평균임금)×30일×1520(근무일)÷365=6,246,575원입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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