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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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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인 노동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지난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명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어,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법 위반 사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 적극적인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처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정완료 여부는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성희롱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정한 징계를..
바지 추스린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옆자리 여직원이 성매수 동영상 목격 바지 추스린 행위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허리띠 조임쇄(버클)을 풀고 윗옷을 바지 안으로 고쳐 입은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요소인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
성희롱 가해자 처벌,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공소시효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 법적 구제방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행위자 제재의무,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 ..
성희롱,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 목 등을 만지는 행위, 직원간 애정행위 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위를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 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 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문에서와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등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우리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
지방자치단체, 노조 전임자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피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93, 2014.04.10.) 노동조합 전임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여부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여부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자격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자체교육과 지정기관에 의한 위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자체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가능한 한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
성희롱 예방교육의 우편교육, 온라인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다수 사업장 혼합 교육 우편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 우편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서는 교육방법으로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 가능하고,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시스템 구축, 온라인 교육, 실시여부 확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내 안전교육 또는 다른 일반교육과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최근 인터넷 등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단위별 진도체크 확인 가능,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등 확인 가능,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또는 토론기능 구비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
직장 내 성폭력 처벌, 과태료, 비밀보장, 사립대학교의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폭력의 강력한 처벌 및 비밀보장 ○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비밀보장 ○ 먼저, 우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행죄 등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장내 근무환경을 유지..
직장 내 성희롱 종합 요약 ●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직급이 낮은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가 될 수 있으며, 채용과정에서 면접을 본 구직자도 포함 됩니다. ● 성희롱은 피해자의 느낌(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회식,야유회 등)도 해당됩니다. ●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직장내 성희롱 예방 수칙, 관련규정(예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수칙 1.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한다. 2. 평소 동료들 사이에 존칭을 사용한다. 3. 성차별적 농담, 음담패설에 웃지 않는다. 4.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5.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6. 직장동료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지 않는다. 7.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성희롱 이슈를 희화화하지 않는다. 9.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0.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1. 회식날짜와 장소는 모두의 일정과 의견을 고려하여 함께 정한다. 2. 자율적인 회식참여를 보장하고, 억지로..
직장 내 성희롱 조직문화가 중요한 이유 직장 내 성희롱 조직문화가 중요한 이유 ●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과 대응방법을 보면 사건 해결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들어가는지 쉬게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하고 누군가 상처를 입기 전, 직장 내 성희롱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는지 다들 고민하게 됩니다. ●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합니다. ● ‘악마같은 가해자’와 ‘예민한 피해자’를 상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러싼 여러 관계, 조직 문화, 노동형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 오랜 기간 “반성폭력 운동가”들은 성폭력이 개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