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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성희롱,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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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력자의 태도(성희롱 피해자 상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력자의 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는 특정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조직문화, 사회 제도, 성차별적 관점, 가부장적인 통념 등 여러 환경적 맥락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도와줄 때에는 사건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적인 관계 혹은 가해자만의 잘못이라는 관점을 지양하고 당사자들이 속한 조직과 조직문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었는지, 왜 본인에게 말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보며 우리의 공간이 피해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간인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피해자를 희생자 혹은 무력한 피해자로 바라보지..
성희롱, 성폭력 발생했을 때 체크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 성희롱, 성폭력 발생했을 때 체크해야 할 사항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크게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 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일시 ● 피해 장소 ● 가해자 및 가해자와의 관계 ● 가해자의 가해행위 ● 피해 당시 동석자 혹은 목격자 ● 피해 당시의 대응 □ 성폭력/성희롱인지 몰라서 참고 있음 □ 두려워서 가만히 있음 □ 거부의사를 표현함 □ 자리를 피함 □ 기타: ● 피해 당시의 기분, 생각 이후 직장생활/조직생활에서의 어려움 ●가해자의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바로잡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바로잡기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Ⅹ) 낯선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일 때도 있지만 이웃이나 친구, 가족, 동료 등과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미디어나 뉴스에서는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주로 보도하거나 재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깝고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대처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 (Ⅹ) 성폭력의 원인을 ‘충동적’ 성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총정리(판단기준, 신고, 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비밀유지, 사례, 처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직장 상사 또는 동료 (노동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을 신고 받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조사를 해야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사업주는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만약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
직장내 성희롱 2편 ( 피해자보호, 고객성희롱, 무료상담 ) ●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관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에 불..
직장내 성희롱 1편( 범위확대, 조치강화,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 ●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용자, 직장 상사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미투(ME TOO), 위드유(WITHYOU) 운동을 필두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고, 직장내 성희롱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로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의 범위 확대 개정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임금,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및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