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성별, 나이, 상호, 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법인의 명칭, 주소를 말한다)를 공개하고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