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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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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무료법률 구조 지원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작성 등 ●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 ● (지원대상)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 에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임금체불, 공제, 상계, 반납 그리고 체당금 제도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가 근로를 해 당연하게 주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상계란,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임금)이 있을 때 이를 회사의 의사에 따라 임금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해야할 돈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제 역시 비슷한 의미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상계 또는 ..
소액체당금 제도 신청방법 및 주의할점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지급 ● 신청일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신청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체불금품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업(사업주) : 기업이 도상 상태이거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①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사실상 도산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
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 소액사건심판제도, 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은 노동부 신고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자측과 회사측이 합의하거나 근로감독관의 권고 등을 통해 받을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 및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 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 이 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 최종..
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절차 및 요령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진정과 고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진정(신고)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이고, 단순 사건의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합니다. ● 하지만 신고내용에 따라 3개월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1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사용자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성별, 나이, 상호, 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법인의 명칭, 주소를 말한다)를 공개하고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
임금체불 (3) ● 언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금체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 노동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시기가 초과하였다면 언제든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체불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임금 체불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진정 및 고소(공소시효는 5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 사용자는 검찰 조사와 함께 재판을 통해 처..
임금체불 (2)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고, 임금체불 자료수집에 대해 제1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노동청에 진정과 고소등을 통해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여기서 진정과 고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진정 :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 고소,고발 :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구분 진정 고소·고발 법률행위 민원 범죄 행위 신고 대리여부 공인노무사 대리 가능 공인노무사 대리 불가 처리권한..
임금체불 (1)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아래 임금체불 확인사항을 꼭 체크하고 준비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 하세요(노동법 위반 사실 확인) ●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초과근로 증거)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임금체불금 계산내역 등) - 그 외 노동법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세요.(구두, 문자, 카톡 등) ●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등 지급을 미루면,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임금체불 현황, 그리고 노동자들의 대처자세 고용노동부는 2019년 임금 체불액이 1조7217억원으로 2018년보다 745억원(4.5%)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매해 범죄자들의 도둑질 규모가 신기록을 갈아 치우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범죄자들조차 임금을 도둑질하는 것이 처벌을 받아도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노동자들은 스스로 부여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구제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개인 혼자서는 힘들다면,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끼리 뭉쳐..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변경(수당이나 상여금을 갑자기 안주면....) 임금체불…명절 10만원 노동조건 변경 사례 회사가 명절이면 전 직원에게 1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회사가 어렵다며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걸까요? ●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이 문서로 되어 있진 않지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건(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자 과반 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의 사례와 같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 것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들을 모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합니다. ● 앞에서 설명 했듯이 불이익변경을 하려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즉,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서명 절차가 ..
노동부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이자, 고소고발, 문답서 작성 꿀팁 Tip 1.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 및 처리기한 노동부에 출석 조사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너무 사업주를 감싸거나 나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일삼는다면, 근로감독관 교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진정은 처리기한 25일인데, 이를 연장하려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자(진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 임금체불의 이자청구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대부분은 합의하에 체불된 금액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지만 이때 임금이 체불된 기간에 따라 법정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법 위반 고소, 고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부분은 사업주와 일정 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법률 위반이 명확하다면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처벌되도록 검찰에 송치(검찰 고발)를 요청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