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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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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 체당금 지급요건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업(사업주) : 기업이 도상 상태이거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①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사실상 도산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을 한 기업

 

● 근로자 :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 지급액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 영세사업장 근로자 >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 서류 제출 >

하기를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ㆍ 체당급지급청구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ㆍ 재판상 도산이 아닌 고용노동청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확인신청서와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접수

 

● 사실관계 확인

ㆍ 고용노동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합니다.

ㆍ 사실관계 확인통지서를 받아야 본격적인 체당금 신청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 확인불가통지서를 받게 되면 체당금 신청이 안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

● 고용노동청 사실확인 결과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련서류를 송부합니다.

 

< 체당금 입금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입금합니다.

 

< Q & A >

■ 질문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사장님이 임금을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지난달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퇴사후 1년이 다 되어 간다면 바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부터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전문가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복지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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