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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 소액사건심판제도,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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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민사소송 >

임금체불은 노동부 신고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자측과 회사측이 합의하거나 근로감독관의 권고 등을 통해 받을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장 소재지 및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제기, 소액사건심판제도, 법률구조공단

< 민사소송의 제기 >

●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 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 이 때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 소송대리 신청 가능 합니다. 하기에 신청절차 요약입니다.

 -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출석조사 등)

 - 고용노동청 체불임금 및 금액 확정

 - 사업주 체불임금 지급거부

 -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 신청 및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민사소송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소액사건심판제도 >

● 민사소송 이외에도 체불된 금액에 따라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체불임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합니다.

● 대부분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 >

●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 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야 합니다.

● 가압류는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합니다.

 

< 사업주 재산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

● 회사 제품의 납품처(거래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지 파악)

● 사업주 거래은행(예금 등 확인)

● 사업주 소유(또는 임차)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기타 재산 등

●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 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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