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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제도 신청방법 및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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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신청방법 및 주의할점

< 지급 대상 >

●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급액 >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일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신청서류 :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체불금품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신청절차 요약 >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체불임금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신청 및 발급 받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상담을 받고, 신청서류와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법률구조공단의 대행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합니다.

5.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6.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 소액체당금 소요기간 >

소액체당금은 노동청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하고 이후에 법률구조공단의 민사소송, 그리고 최종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시간과 당사자가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1.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는 인터넷이나 방문접수 등으로 접수는 간단하나 임금체불로 인정받기까지 개인이 임금체불을 증명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출석조사를 고려하면 아주 짧게는 한달 보통 2~3개월은 소요됩니다.

 

2.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았다면 체불임금확인서는 일주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대행을 통해 민사소송 형식의 소액체당금 신청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잡는 것부터 어렵고, 상담 이후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역시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1~2주 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 소액체당금 주의할 점 >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서 임금체불에 해당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 같이 노동청 신고 방법은 절차가 간단하여 인터넷 신청 같은 경우 빠르면 10분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출석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로 야근을 했는지 출퇴근 기록 같은 것을 확보해야 하고,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했다는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사가 야근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임금체불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노동부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 등을 사전에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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