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작성 등
< 사업내용 >
●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
● (지원대상)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 에서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체당금 지급 1명당 6만원(최소 지원금액 57만원)
< 사업추진체계 >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상한) :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원 상환
● 융자상환 :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담보) 2.2%, (신용보증) 3.7%
< 사업추진체계 >
무료법률 구조 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사업목적 >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내용)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을 지원
< 사업추진체계 >
< 구비서류 >
● (공통 구비서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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