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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임금체불, 공제, 상계, 반납 그리고 체당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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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공제, 상계, 반납 그리고 체당금 제도

< 임금체불의 의미 >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가 근로를 해 당연하게 주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상계, 공제의 개념 >

상계란,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임금)이 있을 때 이를 회사의 의사에 따라 임금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해야할 돈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제 역시 비슷한 의미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회사에서 임금을 상계, 공제할 수 있나요? >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일정 금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계,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단, 4대보험료와 세금은 원천징수라고 해서 회사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징수해야 합니다.

< 급여 반납이 가능한가요? >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회사에 돌려준 임금은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 임금을 반납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반납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급여 삭감 >

급여의 삭감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급여의 변경이 있을 때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아예 변경된 급여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또 회사와 합의해 임금을 삭감한다고 해도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 체당금의 의미 >

체당금은 회사가 망해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나중에 회사로부터 받기로 약속하고 회사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제도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차이 >

● 일반체당금

-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절차가 있어야 함.

-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했어야 함.

- 근로자는 도산이나 파산, 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을 했어야 함

● 소액체당금

- 회사가 도산, 파산, 회생 중인지의 여부와 관련 없음

-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함.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어야 함

< 체당금의 상한액과 대상 >

각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은 총 2,1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상한액
30세
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및 퇴직
급여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 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

● 임금(휴업수당) : 최고 700 만원

● 퇴직급여 등 : 최고 700만원

● 총 상한액 (임금 + 퇴직급여 등) : 최고 1000만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신청 절차 >

일반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 확인신청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지방노동관서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의뢰를 하고 근로자가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체불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서비스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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