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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시간,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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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시간외 근로 및 초과근로 시간 수당 계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본문). ●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통상 작업도구 준비시간, 작업 전 조회·회의·체조 시간, 작업 종료 후 청소·정리정돈·인수인계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해지는 사업장 밖에서의 연수, 교육활동, 사업체의 행사 참가가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판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
근로시간과 접대, 워크숍, 세미나, 회식, 기타 근로시간과 접대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라운딩 장소, 시간 등을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동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
근로시간과 출장시간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
근로시간과 교육시간,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시간과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 -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1988-09-29)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 *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례별로 판단 ●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 ● 대법 2014다74254, 2017-12-0..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휴게시간은 휴식시간이라고도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회사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비슷한 경우로 수면시간이 있습니다. ● 휴식시간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휴식시간이라고 회사가 정해 놓았다고 해서 모두 다 근로시간, 즉 임금을 안줘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 만약 근로자가 휴식시간이라도 일을 했거나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대기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실제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정해 놓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내용, 휴게장소가 있는지, 휴 게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간섭할 수 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으로 정..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회사의 지휘, 감독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 실제로 회사에서 일이 없는 시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이러한 시간 역시 노동력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실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회사와 하루 8시간 일을 하기로 계약했으나 연장근로를 2시간 한다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추가로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여성,산후1년미만,임산부,미성년자 근로시간 제한 한국의 노동자의 일년 노동시간은 OECD국가 평균 보다 35일이나 더 많다고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종료가 임박해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등등 그 사유도 다양합니다. 이럴 때마다 상사는 적당히 쉬면서 일을 하라고 권하지만 일처리 기한도 넉넉지 못하고 식사시간 이외에는 전혀 여유가 없는 것 실정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별이 잘 안되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근로시간)의 법적 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노동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바쁜 시기에 평소보다 일을 더 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제한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
휴게시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일, 유급휴일,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회사의 규정 등이 있으면 임금 또는 수당의 형태로 지급 ■ 질문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유급의 근로시간, 무급의 법정휴게시간, 유급의 대기시간, 가짜 휴게시간? 공짜노동은 NO!! 유급의 노동시간과 무급의 법정휴게시간에 대해 구분하고, 대기시간과 가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성인 노동자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노동자(15세이상 18세미만)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4조)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하루 6시간, 1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139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노동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 ● 대기시간 = 노동시..
법정 근로시간, 하루 노동시간, 주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점심시간) ●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입니다. ● 작업 준비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은 물론,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대기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 ● 업무테스트(시험) ● 행사, 회식 등 ● 작업 개시 전/후의 업무 미팅 ● 교대나 작업 정리에 필요한 시간, 근무복 착/탈시간 ●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보통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
노동시간과 쉴 권리 - 사례 ● 질문1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기록을할 수 있어서 자주 5~10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 답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 노동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작업 개시 전 회의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 •참석의무가 있는 교육,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 등 ● 질문 2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1분에 출근해도 9시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분 시급이 깍였습니다. ▶ 답변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꺾기’라고 부..